법원이 대한체육회의 대한테니스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효력을 정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 7월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조치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대한테니스협회가 수십억 원의 채무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며 관리단체로 지정했고, 대한테니스협회는 새 회장을 선출하고 채권자인 미디어윌로부터 채무를 탕감받았다며 법적으로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테니스협회는 당분간 비대위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재 (lkja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7_2024101523325349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