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주 뺑소니범을 붙잡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의 정보가 노출돼 뺑소니범이 신고자를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,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도 못하겠죠. <br /> <br />전북경찰청에 따르면, 지난달 11일, 전북 완주군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방향에서 오던 택시를 들이받았는데요, <br /> <br />운전자 A씨, 음주 상태였고요 심지어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, <br /> <br />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A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일어났는데요, <br /> <br />A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자 수사관이 신고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업종을 언급하면서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거죠. <br /> <br />불구속 상태였던 A씨, 이후 신고자의 매장을 찾아가서 "나를 신고했느냐"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,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신고자 정보 노출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"고의는 아니었다"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, <br /> <br />전문가는 이 같은 행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임주혜 / 변호사 : 신고자의 정보를 고의적으로 또는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누설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특정이 가능할 정도의 정보를 유출하게 된 부분은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죄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유지 의무에 위반되며 또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경철 (nkc80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614561368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