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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달장애인 조사 때 '가족 동석 가능' 미고지는 위법...법원 첫 판단 / YTN

2024-10-18 1 Dailymotion

앞서 YTN은 발달장애인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, 가족이 동석할 수 있다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근 법원이 이 같은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30대 여성 A 씨가 버스 정류장 의자에 놓인 가방을 훔쳐 자리를 벗어납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가족이나 고용주 같은 '신뢰 관계인'이 형사 사법 절차에 동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A 씨는 경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채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발달장애인이냐고 묻는 경찰 질문에 '아니'라고 답했기 때문인데, 정작 A 씨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 A 씨 사건 재판부가 경찰이 A 씨에 대해 진행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법해,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배척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손영현 / A 씨 법률대리인 : 이번 판단을 통해서 법원이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A 씨 사례처럼 수사 현장에서는 장애인이 '장애인 같지 않다'는 이유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앞으로 수사 기관에서 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1905151584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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