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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도 유급 노조 전임 인정...근무면제 한도 합의 / YTN

2024-10-22 380 Dailymotion

공무원도 민간 기업처럼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두고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어제(22일) 서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, 타임 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설립 최소단위별 조합원 규모에 따라 모두 8개 구간으로 나눠 민간 기업의 50% 수준의 연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존재하는 300~1,299명 구간에는 근무시간 면제자 한두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행정부 교섭 등에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연간 6,000시간 안에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, 노동부 장관이 법제심사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면제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공무원, 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이 제도의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지난해 말 시행됐지만,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노조 측과 정부 사이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심의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2300523966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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