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 시스템욕실 입찰에서 담합한 욕실 시공 업체 9곳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억 2천4백만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바토스와 한샘, 재성바스웰 등 9개 업체들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시스템 욕실 시장의 대부분을 이루는 이들 업체들은 미리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,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투찰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답함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답함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라며 민생 밀접분야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2812001939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