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'제 3자 변제' 피해 배상을 수용한 것에 대해 장남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장남 이창환 씨는 오늘(30일)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이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자신은 제 3자 변제를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씨는 형제 일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접촉해 수령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, 자신은 반대해왔다며, 형제들을 설득하려던 차에 갑자기 언론 보도를 통해 아버지가 판결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부친이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,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할아버지 측은 오늘 오전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대한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03015245591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