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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여전...건강보험 급여 제한 / YTN

2024-11-02 1,299 Dailymotion

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다친 환자 5명 가운데 1명가량은 면허가 없는 무면허 운전자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를 냈다면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환수조치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증하는 추셉니다. <br /> <br />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다친 '손상 환자'는 1,258명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'손상 환자'는 외부적 위험 요인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를 말하는데, 연령대별로 확인해 보니, 15~24세가 40.4%로 가장 많았고, 25~34세가 25.6%로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형 이동장치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지만, 환자 가운데 18.3%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 조사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,389건으로 나타났는데, 이 가운데 20대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69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사고까지 급증하는 가운데, 무면허 운전이나 신호 위반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,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한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비가 4천만 원가량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원인이 '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'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무면허나 신호위반, 음주운전 등 12대 중대 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, <br /> <br />이를 범죄 행위로 보고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종석 /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 팀장 : 12대 중대 의무 위반을 일단 고려하고 있으며 이게 또 무조건 다 급여제한 되는 건 아니고요. 법규 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중대 과실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해도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만큼, 이용자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22312005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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