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(4일) 오후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요청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의 인권만을 부르짖기보단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시해달라며 박근혜·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대표를 향해선 국민의 알 권리와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 판결 선고 공개에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에선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중계 방송을 허가할 수 있고, 만약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허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416461352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