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해상 국립공원에서 낚싯대 설치를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<br /> <br />국립공원공단은 해상·해안 국립공원 갯바위 보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갯바위 구멍 뚫기 등 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 지역은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, 태안해안, 변산반도 등 4개 해상·해안 국립공원이며, 제한 행위는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, 오염시키는 행위, 전동 드릴 등을 소지하는 행위 등입니다. <br /> <br />공고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립공원공단은 낚싯대 여러 개를 설치하려고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환경 오염은 물론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교란까지 가속화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052321145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