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스튜디오와 드레스, 메이컵을 뜻하는 이른바 '스·드·메' 계약과 관련해 진행한 심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가 18개 업체의 약관을 살펴본 결과 필수적인 서비스에 요금을 따로 받도록 규정한 것과 추가 요금과 위약금 기준이 불명확하게 표시된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'스·드·메'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웨딩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자세한 항목과 비용을 모른 체 진행하는 '깜깜이' 계약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또 예비부부가 '옵션'이라는 형태로 상당한 금액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실정이라며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동건 (odk798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1212073152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