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 파주경찰서는 오늘(12일)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표는 지난 6월, 경기 파주시 월롱면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이동식저장장치, 1달러 지폐 등을 담은 대형풍선 9∼10개를 북측으로 날린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박 대표가 북측에 보낸 대북전단 풍선의 무게가 1개당 3kg 이상으로, 항공안전법상 '무인자유기구'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자유기구를 날린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11222584411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