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,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씨 선고 전 SNS에 편지를 쓴 배경을 묻는 말에는 편지를 읽어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승래 수석대변인도 10만 원짜리 문제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될 정도면 300만 원짜리 명품가방, 500만 원짜리 봉투는 얼마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거냐며 검찰의 비뚤어진 이중잣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여 변호인들이 잘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141655550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