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'적'의 직접적 위해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고, 지난 5월 28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11416134070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