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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·교습소도 손실 보상 확대..."피해 인정 땐 보상" / YTN

2021-12-10 6 Dailymotion

정부, 지난 7월부터 ’방역 조치 피해’ 소상공인에 보상금 <br />’식당·카페’ 포함…’편의점·학원’엔 불인정 많아 논란 <br />정부, 지자체에 보상 대상 여부 Q&A 문서 전달 <br />"방역 조치 이행·매출 확인 뒤 지원 대상 확정"<br /><br /> <br />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원이나 교습소도 피해를 봤지만 그동안 손실 보상을 인정받지 못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보상금을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덕분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조태현 기자! <br /> <br /> <br />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손실 보상금이 일부 확대 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보상금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인데요, <br /> <br />이 대상에는 식당과 카페, 노래연습장 등이 포함됐지만, 그간 편의점이나 학원, 교습소의 피해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논란이 불거졌었는데요 <br /> <br />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인데, 어떤 경우는 되고 제외하느냐는 반발이 거셌는데요. <br /> <br />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편의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학원과 대면 방식의 교습소에도 피해 인정 사례를 폭넓게 인정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적용을 받는 영업시간 제한을 교습시간 외에 상담, 평가 등 개별 학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이어지자, 지자체 자체 판단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, <br /> <br />중기부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지자체마다 달랐던 만큼, 손실 보상 대상 여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 문서를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일부는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를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했고,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손실 보상 신청접수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방역 조치 이행 상황과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,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.<br /><br />YTN 조태현 (chot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101350425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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