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,800만 달러(약 1,660억 원)를 배상하라는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배심원단은 삼성의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배상금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넷리스트는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서버용 메모리 모듈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, 삼성은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별도로 넷리스트가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넷리스트는 과거에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해 삼성과 마이크론으로부터 각각 수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넷리스트가 주장한 8건의 특허 중 7건이 이미 무효 판정을 받았으며, 남은 1건도 심판 결과를 앞두고 있어 삼성전자가 유리한 입장으로 전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삼성전자는 평결 내용을 검토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1250754264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