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불법 스팸 문자를 근절하기 위해 '부당이익 환수'와 '문제사업자 퇴출'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(28일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거나 이를 알고도 내버려두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,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해 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불법 문자 발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증 기술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신 단계에서도 문자 필터링 기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달 민·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1281144045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