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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균 1,500배 초과 검출...위생 물수건 업체 적발 / YTN

2024-12-03 5 Dailymotion

식당에서 사용하는 위생 물수건을 재사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세척 절차를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해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업체는 물수건 위생 처리 과정에서 아토피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형광증백제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살균·소독하지 않아 세균 수가 최소 3배에서 1,500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민생사법 경찰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세균이 기준치 대비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되는 등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위생물수건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. <br /> <br />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∼10월 위생물수건을 세척·살균·소독해 포장하거나 대여하는 위생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11곳의 위생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형광증백제·대장균·세균 수 항목의 검사를 의뢰했다. <br /> <br />검사 결과 형광증백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온 곳은 4곳이었다. <br /> <br />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더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물질로, 계속 노출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. 어린이에게는 소화계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. <br /> <br />세균 수는 모든 업소에서 기준치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천500배 초과 검출됐다. <br /> <br />위생용품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면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. <br /> <br />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"해당 업체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,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"고 말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2030955363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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