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죄, 대통령도 처벌…형사 소추 ’면책특권’ 예외 <br />야당 "윤 대통령, ’계엄 통제권’ 국회 무력화 시도" <br />계엄사 포고령도 위헌 논란…"국회 통제 권한 없어"<br /><br /> <br />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지목한 핵심 혐의는 '내란죄'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어떤 행위들이 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지, 구체적인 쟁점을 정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법 제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기본적으로 내란죄는 외환죄와 함께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책특권 예외 대상이라, 대통령도 처벌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야당은 특히, 윤 대통령이 계엄 통제권을 가진 유일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한 점을 들어 내란죄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고 한 만큼,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상실하도록 시도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서정빈 / 변호사 (YTN '뉴스특보') : 국회가 일시적이나마 기능을 할 수 없는, 그래서 군경이 투입돼서 방해하는 행위도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에 대한 적용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다….] <br /> <br />대통령 지시를 받은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 자체를 둘러싸고도 위헌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77조 3항을 보면, 계엄 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, 입법부인 국회는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도 아예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포고령을 내렸단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이헌환 /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(YTN '뉴스특보') : 국회에서 (계엄) 해제 요구를 했을 때 그 해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는 그런 형태의 포고령의 내용은 그 자체로 위법이자 위헌인….] <br /> <br />다만,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내란죄 확대 적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합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면,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,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더라도 처벌을 위해선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이상은 이승창 <br />영상편집 : 연진영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41943492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