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공은 헌법재판소로 <br />헌재, ’6인 체제’…국회 추천 3명 임명 안 돼 <br />헌재 "6인 체제로도 탄핵사건 심리·결정 가능"<br /><br /> <br />야권이 '비상계엄 사태'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는 가운데,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'6인 체제'라는 점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, 탄핵안이 가결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, <br /> <br />변수는 지금 헌재가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'6인 체제'라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, 김기영 전 재판관 퇴임 뒤 국회 추천 몫 3명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을 보면,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, 탄핵 사건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도 탄핵사건 심리와 결정을 모두 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'정족수 부족'으로 심리가 멈추는 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단 게 근거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6인 체제에서 실제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6명의 의견이 전부 같지 않다면,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데다, <br /> <br />[이헌환 /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(YTN 출연) : 6인이 전원 동의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탄핵의 결과를 낼 수는 있는데, 6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해버리면 심리는 진행할 수 있되, 결정에까지는 이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] <br /> <br />사안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상 체제를 갖춘 뒤 사건을 다뤄야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단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고려한 듯,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전격 추천한 상황. <br /> <br />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, 권한대행이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42319081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