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'비상 계엄' 사태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,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도 파견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 검찰과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이 오늘 오전,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직접 수사를 발표한 데 이어,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에는 특별수사본부에 군 검사 같은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고도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민간 수사기관들이 현역 군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특수본은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총괄하고,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김 차장과 함께합니다. <br /> <br />정확한 수사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는데, 사무실은 이곳 서울고검에 차려질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꾸린 건 '국정농단 사태' 이후 8년 만인 만큼, 앞으로 고강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후 수사 방향도 정해졌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검수완박'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, <br /> <br />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은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,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특전사 대원들이 '국회의원을 다 끌어내라'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었고,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특전사령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이러한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, 그렇다면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본 뒤, <br /> <br />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전담팀을 구성했고, 공수처까지 수사를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동시다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고위직 고발 사건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61359118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