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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내란 상설특검' 국회 통과...별도 특검과 차이는? / YTN

2024-12-10 12 Dailymotion

내란 상설특검 요구안 국회 통과…거부권 행사 불가 <br />상설특검, 수사 한계…별도 특검은 내용 따라 변동 <br />대통령 별도 특검법 거부할 경우 국회 재의결 필요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'12·3 비상계엄 사태'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상설특검 가동 외에 별도의 특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, 수사 인력과 기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내란 상설특검 요구안'에 대해,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2014년 제정돼 시행 중인 특검법 규정을 활용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는 것으로, <br /> <br />법률안이 아닌 만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상설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5명을 넘을 수 없고,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인력과 기간 모두 진상을 규명하기엔 한계가 뚜렷한데, 별도 특검은 기존에 없던 특검법을 새로 만드는 형태여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발의한 별도 특검 법안은 파견 검사를 40명, 최대 수사 기간은 15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설특검과 비교하면 검사는 8배 많고, 수사 기간은 1.6배나 깁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별도 특검법에,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재의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을 미루는 방식으로 특검 발동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검찰과 경찰, 공수처는 수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사 기록을 전부 특검에 이관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01610247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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