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’비상계엄 사건’ 검찰 수사 가능하다고 판단 <br />검사의 직무 규정한 ’검찰청법 4조’ 근거로 들어 <br />검찰, ’경찰 관련 범죄’ 재판부에 주요하게 설명 <br />경찰 자극할 가능성…대외적으로 강조하진 않은 듯<br /><br /> <br />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,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 관련자의 내란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이 핵심 근거가 됐는데, 자세한 내용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구속 결정과 함께,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근거로 설명한 것은 검찰청법 4조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는 4조 1항 1호의 '나목'과 '다목'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'나목'은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. <br /> <br />'다목'은 이런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경찰공무원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 등을 받는 만큼,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할 수 있고, 관련성이 있는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재판부에 직권남용을 고리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, 이 같은 내용을 수사권 주장의 근거로 주요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경찰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이 같은 논리를 대외적으로 강조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도권 경쟁을 이어 온 경찰을 열쇠로 수사권 논란의 족쇄를 풀게 된 검찰. <br /> <br />걸림돌을 털어낸 만큼, 불소추 특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더 힘이 실릴 거란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12144104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