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최종적으로는 판례를 통해서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 처장은 다만 그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면 혹시라도 중대한 재판에서 심각한 차질이 사후에 생길 우려가 있다며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9일 천 처장은 내란죄에 대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청법 해석상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71615349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