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 번째 '김건희 여사 특검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12·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.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'내란 일반특검·김여사 특검법 반대'를 당론을 결정했지만 소용없었다. <br /> <br /> 국회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'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'(김건희 특검법)을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명으로 가결 통과시켰다. 반대는 85명, 기권은 2명이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은 표결 이후 전원 퇴장했다. <br /> <br />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(거부권) 행사가 어려워져 주목된다. <br /> <br />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, 명품 가방 수수사건,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개 혐의를 다룰 예정이다. <br /> <br />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여, 2명의 특별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게 된다. <br /> <br /> 대통령은 추천된 사람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,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. <br /> <br />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. 앞서 세 차례의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결국 무산됐다. <br /> <br /> 야당 주도로 발의한 '윤석열 내란 특검법'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<br /> <br />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9445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