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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 모아 "고도의 통치행위"..."전두환 신군부 주장" / YTN

2024-12-12 1 Dailymotion

윤 대통령 "계엄선포, 사면·외교권 행사와 같아" <br />"대통령 통치행위…사법 심사 대상 안 돼" <br />윤상현, 1997년 대법 판례 거론…전두환 내란 사건<br /><br /> <br />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이어,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12·12 군사반란과 5·18 내란 재판 때 전두환 신군부가 했던 주장인데, 대법원은 '국헌 문란' 목적이면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면권이나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만큼, 처음부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….] <br /> <br />국회에서,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논쟁을 일으킨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 (11일) :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,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. (이에 대해선)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….] <br /> 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 (11일) :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. 그걸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?] <br /> <br />윤 의원이 거론한 1997년 판례는 전두환 신군부의 12·12 군사반란과 5·18 내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신군부 측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5·17 비상계엄 확대가 통치행위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란 점은 인정하면서도, 목적이 국헌 문란이었다면 사법부가 심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폭력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며 신군부 일당을 내란죄로 처벌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과 이번 비상계엄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현직 대법관은 이미 위헌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(11일) :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, 그리고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,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22247326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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