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형사법은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아도 우두머리와 같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해 무겁게 책임을 묻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비상계엄과 주로 비교되는 지난 1979년 12·12 군사반란의 경우 중요 임무 책임자들에게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법 제87조는 내란을 저지른 자를 우두머리, 중요 임무 종사자, 그리고 단순 가담자 세 부류로 나눠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우두머리에게는 최소 무기징역(금고), 최대 사형이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과거 12·12 군사반란 당시 가담자들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? <br /> <br />우두머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, 당시 보안사령관에게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가 최종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 임무 종사자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자를 말하는데, 5년 이상의 징역(금고)부터 최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12·12 '중요 임무 종사자'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,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은 징역 17년,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징역 8년,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12·3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, 여인형 방첩사령관,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해당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비상계엄 내지는 거기에서 연루돼서 얘기되는 내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거 아니냐, 이런 식의 혐의를 피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…. <br /> <br />마지막 분류인 '단순 가담자'는 지시에 따라 단순히 참여한 사람을 말하는데,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와 선관위 등 봉쇄에 투입됐던 일반 군·경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12·12 군사반란의 단순 가담자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안홍현 <br /> <br />디자인: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401072291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