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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 '비상근무'...윤 대통령, 관저에서 탄핵안 표결 주시 / YTN

2024-12-14 1 Dailymotion

오늘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비상근무체제로 국회 상황에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표결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표결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, 탄핵안 표결을 4시간 정도 앞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아닙니다.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점부터 담화 발표 때만 대통령실에 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으며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이틀 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네 번째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고,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회 표결 결과에 따른 대비책도 관저에서 구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직원들은 평일과 같이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체제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과 소통을 최대한 자제하면서, 오전에는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대비책을 점검하고, <br /> <br />특히, 여당의 탄핵안 찬반에 대한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국회 표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추의결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헌법 71조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. <br /> <br />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게 돼 있는 대통령비서실도 한 총리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,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 탄핵심판에 오르면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에도 적극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,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헌재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411523959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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