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틱톡 강제 매각법'으로 미국 내 사업이 금지될 위기에 몰린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'틱톡' 측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지 시간 13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 '바이트댄스'가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매각법 시행을 중단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4월, 미국 의회는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게 하고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달 6일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재판부는 '틱톡 강제 매각법'이 위헌이라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연방 법무부의 입장대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내년 1월 19일에 틱톡을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구글과 애플에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위는 또, 틱톡의 추 쇼우즈 CEO에게도 "의회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미국 안보와 미국의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히 행동해 왔다"며 매각을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121411183405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