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대통령·법사위원장에게 준비 명령 내려 <br />24일까지 포고령·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 요구 <br />행안부장관 직무대행 "계엄 선포 전 회의록 없다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어제, 윤석열 대통령에게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아예 받지 않고 있어서 심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어제,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게는 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추가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기록을 요구한 국무회의는 지난 3일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회의, 계엄 해제를 위해 이튿날 새벽 열린 회의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말했는데요. <br /> <br />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아 계엄 선포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, <br /> <br />헌재의 준비명령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어떻게 회신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헌재가 그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의결서는 아직도 송달이 안 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그제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서를 발송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로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,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해 문서를 보냈는데, 이틀째인 오늘도 수신이 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 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군데에 우편을 보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대통령실로 발송된 문서는 수취인 부재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았고, 관저로 발송한 문서도 경호처에서 수취 거부한 거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자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81423417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