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그제(17일) 수명재판관인 이미선·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,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요구한 국무회의록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밤 10시 17분에 시작해 22분에 끝난 회의와 계엄 해제를 위해 4일 오전 4시 15분쯤 열린 회의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'수취인 부재'로, 관저에 보낸 서류는 '경호처 수취 거부'로 각각 송달되지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90052402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