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대행,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 행사 <br />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·국회법·국회증감법이 대상 <br />한덕수 대행 "헌법 정신·국가 미래, 최우선으로" <br />"쌀 의무매입제 등 담긴 양곡법, 공급과잉 고착화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에 재의요구,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대행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를 고민했고,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었다며 거부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박희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진행된 임시국무회의에서 나온 한덕수 대행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업 4법과 국회법,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입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대행은 "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"며 거부권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번에 재의요구 대상이 된 법안을 하나하나 짚으며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대표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, 알려진 대로 쌀 의무매입과 함께, 시장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<br /> <br />이 내용 시행될 경우,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재정부담이 가중될 거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안도 양곡관리법과 같은 부작용 있을 거라고 말했고요. <br /> <br />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특위와 상임위가 심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, <br /> <br />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며 거부권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해선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대행은, 임시국무회의 종료 직후 곧바로 이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재가 절차까지 마쳤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에서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,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911385109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