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, 오후 2시 브리핑…’서류 거부’ 대응방안 발표 <br />윤 대통령, 지난 16일부터 서류 송달 거부 <br />첫 준비기일 차질 우려…헌재, ’송달 간주’ 검토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,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답변 요구서 등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발표, 언제로 예정돼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지속적 서류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밝힙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헌재 직원을 보내거나 우편, 전자 시스템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, 여전히 수신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16일에 전달됐다면 오늘까지 답변서가 제출됐어야 하지만,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이 역시 미뤄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류 송달이 계속 늦어질 경우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첫 준비기일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, <br /> <br />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상관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고심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탄핵 심판에서 당사자가 서류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는 이례적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 7건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까지 접수되어 있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 측은 탄핵 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서류를 송달받지 못한 전례에 대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헌재가 심리한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송달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,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를 송달받고 나흘 뒤엔 대리인단 위임장과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결 당일 헌재로부터 접수통지 등을 송달받았고 일주일 뒤에 위임장과 답변서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접수통지서 등 서류 송달은 법적으로 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의 잇따른 서류 거부가 탄핵심판을 일부러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 김자영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312082079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