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발송송달 처리…서류 안 받았어도 송달 효력" <br />지난 16일부터 서류 보내왔지만 모두 ’수취 거부’ <br />헌재 "서류 도달한 12월 20일부터 송달 완료 간주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된 오는 27일에 그대로 진행하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최종 입장 구체적으로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'발송·송달' 방식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서류가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송달된 거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직원을 보내거나 특송 우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, <br /> <br />모두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전달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지난 19일에 보낸 우편이 20일에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으니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송달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탄핵심판 서류에 대한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인데,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엔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과, 선포 전후 국무회의록 등 자료도 내일(24일)까지 제출해달라 했지만, 역시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 오는 27일에 심리 내용을 검토하고 일정을 논의하는 첫 변론준비기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참석하지 않는다면, 향후 절차는 재판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 절차가 다소 빠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을 피하지는 않지만, 소추 열흘 만에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보다 탄핵심판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31643356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