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관련 서류를 일주일 넘게 반송하는 것과 관련해,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지난 16일부터 전자 문서 등으로 서류를 보냈지만, 우편으로 발송한 19일을 발송 송달 시점으로 판단했고 서류가 도달한 날은 20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류가 도달한 지 7일 안에 탄핵심판 관련 서류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 헌재는 만약 답변서가 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추후 상황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또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322212623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