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먼저라고 했지만, 탄핵 서류 역시 일주일 넘게 반송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일단, 송달이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강수를 뒀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서류가 발송 완료됐다고 간주하고 절차를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천재현 / 헌법재판소 부공보관 :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.] <br /> <br />199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, 서류를 대리인에게 주거나 집 앞에 놓고 올 수도 없는 경우에는 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송달 효력은 우편이 해당 장소에 도달한 경우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은 각종 서류를 모두 송달받은 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24일까지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, 27일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, 실제로 요구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심판 절차에 아예 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간주와 27일 기일 진행이 무리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석동현 /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 :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이제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. 그런 점에서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, 이 중요한 사안을….]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'신속한 재판' 방침을 밝힌 가운데,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이번 요구에는 제대로 응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;김종완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현준 <br /> <br />디자인;정은옥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321462674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