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은 12·3 비상계엄 사태 진상조사와 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석 당 내란극복·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차 회의를 열고,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 제보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관이 내란 혐의에 연루돼 현행법상 진상 규명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61606276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