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유죄가 확정된 옥시와는 원료 성분이 달라, 함께 묶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, 서울고등법원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품 위험성을 알고도 판매해 사실상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이뤄졌다며,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민수연 /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(지난 1월 11일) : SK, 이마트, 애경은 유죄였습니다. 처음부터 유죄였습니다. 대법원에서도 정말 파기환송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1년 만에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때부터 쟁점이던 살균제 원료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최대 징역 6년형이 확정된 옥시의 주원료는 PHMG나 PGH지만, <br /> <br />SK케미칼과 애경이 만든 '가습기 메이트'와 '이마트 가습기 살균제'는 CMIT와 MIT가 원료로, <br /> <br />옥시와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옥시와의 연결고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, 2심 법원은 피해자들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숨졌는지 다시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7년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은 2010년과 2011년에 숨졌지만, 검찰은 공범인 옥시가 2019년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SK케미칼과 애경을 기소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262257212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