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, 이른바 '단통법'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, 선택할인 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판매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지만,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261717300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