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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 D-1...법원은 영장 이의신청 기각 / YTN

2025-01-05 4 Dailymotion

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주임검사 등 휴일 출근 <br />최상목 대행, 경호처 협조 지휘 요구에 답 안 해 <br />법원, 윤 대통령 측 ’체포영장 집행’ 이의신청 기각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, 공수처는 대응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, 사실상 공수처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는데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내일(6일)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주임검사 등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에도 청사로 출근해 향후 수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영장 집행 시한을 앞두고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두 차례 보냈지만, 최 권한대행은 답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 때 형사소송법상 '수색 제한'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건 위법하다며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"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,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물건이 아닌 피고인 발견을 위한 수색일 때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의 수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유감을 나타내며 "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·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"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준 셈이지만, 실제 집행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측은 여전히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, 경호처도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, 2차 집행에 나설지, 다른 방법을 찾을지 공수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기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장명호 김현미 <br />영상편집 : 강은지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518364876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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