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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"내란죄 철회 논란, 규정 없어...재판부 판단" / YTN

2025-01-06 3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'내란죄 철회 논란'과 관련해 명문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철회 가능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국회 측이 내란죄 사유를 탄핵소추안에서 제외한 걸 두고 헌재가 입장을 밝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, 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오늘(6일)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'내란죄 철회 논란'과 관련해 명문 규정은 없고,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 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'내란죄' 혐의를 제외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이 연달아 잡힌 것에 대해서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차례 진행한 뒤,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거라며,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오전엔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도 진행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오늘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절차를 논의했다며 매주 한 차례씩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고 상황을 공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8명 모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하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연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말 제3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고 설명했는데, 탄핵심판 관련 사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 홍덕태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0616101617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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