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는 내일(8일)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해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양곡 4법,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재표결 시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,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광렬 (parkkr08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721445523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