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13일부터 대출 상환 때 적용하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산정 기준을 개편했다며 고정금리 기준 1.4%에서 0.65%로, 변동금리 기준 1.2%에서 0.65%로 각각 수수료가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가 금지돼 있지만 고객이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에는 부과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금융권에서 구체적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한 중도 상환 수수료 체계를 이번에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중도 상환 수수료 개편으로 대출 이용자가 좀 더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조기 상환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류환홍 (rhyuh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1092242535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