쿠팡CLS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, 기준 충족을 못 하면 위탁물량을 줄이는 '클렌징' 제도나, 대리점 재계약 평가지표 같은 과로와 고용불안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노총도 노동부가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은폐하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며, 이번 근로감독으로는 택배 기사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제대로 된 근로감독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, 오는 21일 청문회에서 쿠팡의 불법·위법 경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423332139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