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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대통령 측,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 / YTN

2025-01-15 0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이 부당하다는 건데, 수사 일정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,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이 위법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체포적부심을 접수한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체포가 부당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,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고, 수사방해 목적이라고 판단하면 심문 없이 기각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, <br /> <br />체포적부심사 과정에 걸린 시간은 제외되는 만큼 심문 절차가 수사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인데,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심문 일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만큼, 체포적부심의 진행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600572326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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