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성문규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,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째인데요.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은 체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결과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. 전문가 두 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. <br /> <br />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했습니다. 체포적부심,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. 심문은 한 3시간 전에 끝났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먼저 장 교수님. <br /> <br />[장성호] <br />치열하게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? 공수처는 공수처 나름대로 그리고 변호인단은 변호인단 나름대로 그동안 체포영장이 불법이었다. 그리고 정당성이 없었고 그리고 꼼수 편법이었다, 이렇게 주장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의 논리로 이것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. 그런 논리로 했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 관저 진입의 절차적 위법성 해서. <br /> <br /> <br />체포적부심은 인용이 돼야 한다, 그렇게 주장한 거죠? <br /> <br />[장성호] <br />네, 그렇죠. 인용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.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0조에 보면 군사비밀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포영장 두 번째 안에는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. 그런 논리고. 두 번째는 직권남용했다. 이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하고 공문서 위조, 55경비여단에 대해서 도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안 찍었는데 가서 찍으라고 강요해서 찍었다는 그런 부분이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로써 이것은 불법, 부당하다 그렇게 주장했고. 세 번째는 법적 절차 위반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을 위임했다, 이런 건데.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형소법 제81조에 보면 구속영장 집행은 공수처의 검사하고 수사관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 위임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으로 체포를 한 것이고. 그리고 네 번째는 그동안 쭉 주장했던 것이 소위 말해서 판사 쇼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1622023294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