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16일)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 판결과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은 재작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62327144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