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정당성을 다시 확인한 공수처는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철희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, 결국, 기각됐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2시간가량 양측 입장을 확인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밤 11시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정확한 판단을 읽어드리면, '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'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'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'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조항에는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,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결정으로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대통령이 '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'고 다투고 있지만, 그러한 주장에는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심문에서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은 관할법원이 아니라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했는데요. <br /> <br />중앙지방법원도 이러한 대통령 측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재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은 20시간 30분 정도가 남은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법원에 넘어간 사건 기록이 공수처로 넘어오면 체포 시한의 시계도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수사 정당성을 재확인한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절차에 문제를 제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신청해 기각됐고, 헌법재판소에 냈던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카드도 실패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마저 기각되면서,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또 한 번 힘을 잃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통령 측이 그동안 '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절차를 진행해달라'고 요구했던 만큼, 중앙지법의 이번 기각 결정은 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, 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박경태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623525003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