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지난여름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'전기요금 폭탄'을 맞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누진제 무효 소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.<br /><br />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시민들이 낸 소송에서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법원이 어떤 이유로 전기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시민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번 소송의 핵심은 한국전력이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공정성 여부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재판부는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을 보면 차등 누진제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어떻게 누진율이 정해졌는지 등을 알 수 없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약관들은 누진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줄여주고 있고,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이번 소송 대리 측은 재판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편 것이 아닌가 생각돼 아쉬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전력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입니다.<br /><br />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아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전기 요금 차이는 약 11배 차이가 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정 씨 등 17명은 지난 2014년 8월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만큼 정당하게 계산한 요금과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사법부가 누진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.<br /><br />전국 각 법원에서 비슷한 취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, 이번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승환[k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610572435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