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12·3 비상계엄 사태 4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,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. <br /> <br />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은 18일 오후 2시 차은경(사법연수원 30기)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. 차 부장판사가 주말인 18일 당직법관이어서 윤 대통령의 1, 2차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이순형·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 대신 심사를 맡게 됐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 영장실질…윤 대통령 출석할까 <br />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겠단 의사를 밝혔다. 다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8일 자정 넘어 돌연 “출석 여부는 오전에 말씀드리겠다”며 여지를 남겼다. <br /> <br />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 검사 6~7명이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. 구속 여부 결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온다.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(15일)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. <br /> <br />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여쪽 분량이라고 한다. 공수처 관계자는 “(청구서에는) 기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, 재범의 위험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달라”며 “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줘서 종합해서 영장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 <br /> <br />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박안수 계엄사령관(육군참모총장),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, 곽종근 육군특수전사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8279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