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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도 서부지법 선택한 공수처..."논란 해소" / YTN

2025-01-17 0 Dailymotion

서울중앙지법,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’기각’ <br />’불법 체포’ 주장해왔지만,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<br />윤 대통령 측, 입장 고수…"법치 무너져 안타깝다"<br />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포적부심을 통해 관련 논란이 모두 해소된 만큼, 영장 청구와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'불법 체포'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주거지를 근거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체포영장은 관할권 문제가 있다며, <br /> <br />막판 반전을 노린 윤 대통령 측의 작전이 실패한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고 설명했는데, <br /> <br />쉽게 말하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(YTN 뉴스NOW 출연) L 정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담당 판사가 적부심을 받아들여서 석방됐겠죠.] <br /> <br />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 31조에 나온 것처럼 범죄지와 증거 소재지, 그리고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수사 상황에 맞춰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의 영장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는데, <br /> <br />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와 서부지법의 발부 단계에서도 절차상 적법성 여부를 계속 따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디자인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1720540028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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